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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조건
재테크

주택연금 수령액 오르고 가입 문턱 낮아졌다, 내 집 가진 50~60대가 챙겨야 할 것들

By NewFocus
9월 22, 2026 3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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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는 다가오는데 모아둔 현금은 넉넉하지 않고,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매달 생활비를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2026년 3월부터 이 주택연금 제도가 여러모로 좋아졌습니다. 매달 받는 돈이 늘었고, 처음 가입할 때 내는 비용은 줄었습니다. 게다가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뒤 자녀가 그 집으로 연금을 이어받을 수 있는 길도 새로 열렸습니다. 오늘은 달라진 주택연금 내용을 하나씩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이 정확히 뭔가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한국주택금융공사(정부가 보증해주는 공공기관)에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정해진 돈을 연금처럼 받는 제도입니다. 집을 파는 것이 아니라 담보로 맡기는 것이라,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나중에 부부가 모두 세상을 떠나면 그동안 받은 연금을 집을 팔아 정산하는데, 집값이 남으면 자녀에게 남은 돈이 상속되고, 반대로 받은 연금이 집값보다 많았더라도 자녀에게 그 차액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3월부터 매달 받는 돈이 늘었습니다

72세 어르신이 4억원짜리 집으로 가입하면, 예전에는 매달 129만 7천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133만 8천원을 받습니다. 한 달에 4만 1천원, 1년이면 약 50만원 가까이 더 받는 셈입니다. 70세에 3억원짜리 집이면 매달 92만 3천원, 70세 부부가 함께 5억원짜리 집으로 가입하면 매달 153만 9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 3월 이후 신규 가입자 기준). 평균 3.13% 정도 오른 것인데, 집값이 비쌀수록, 가입하는 나이가 많을수록 매달 받는 돈은 더 많아집니다.

처음 가입할 때 내는 돈도 줄었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는 ‘초기보증료’라는 것을 한 번 내야 합니다.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정부가 책임지고 연금을 계속 지급해주겠다는 일종의 보험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비율이 집값의 1.5%에서 1.0%로 낮아졌습니다. 4억원짜리 집이라면 예전에는 600만원을 내야 했는데, 이제는 400만원만 내면 됩니다. 목돈 200만원이 줄어든 셈이라, 그동안 초기 비용 부담 때문에 망설였던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자녀가 그 집으로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택연금에 가입했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가 그 집에 계속 살려면 그동안 부모님이 받은 연금 금액을 한꺼번에 갚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6월 이후 새로 가입하는 경우부터는, 만 55세가 넘은 자녀라면 빚을 따로 갚지 않고도 같은 집으로 주택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모님의 노후 생활비였던 집이, 이제 자녀의 노후 생활비로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나도 가입할 수 있을까요? (가입 조건 확인하기)

  • 나이: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가 넘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집: 부부가 가진 집을 모두 합쳐 공시가격(정부가 매긴 집값)이 1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집이 여러 채라도: 합친 가격이 12억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고, 12억원을 넘는 2주택자는 3년 안에 집 한 채를 팔겠다고 약속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상 수령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전화 상담(국번 없이 1688-8114)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가입 전에 꼭 따져봐야 할 것들

  • 집값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면, 연금으로 받는 돈보다 나중에 집을 팔아서 받는 돈이 더 클 수도 있어 아쉬울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집값이 떨어지거나 오래 사실수록 받는 연금 총액이 집값보다 많아질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자녀에게 손해를 물리지 않는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 중간에 해지하면 그동안 냈던 보증료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집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지 자녀와 미리 상의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살던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면서 매달 고정적인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택연금은 국민연금만으로 생활비가 부족한 분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4월에는 제도가 개선된 이후 월간 가입자가 2천명을 넘어서며 2023년 이후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입했습니다. 내 집 하나로 평생 안심하고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한 번쯤 자세히 알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투자·부동산·의료에 대한 전문적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결정 전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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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주택연금주택연금 가입조건주택연금 수령액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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