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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2027년 시행
재테크

가상자산 과세 2027년 시행 확정…250만원 넘으면 세금 얼마나 내야 할까

By NewFocus
8월 31, 2026 4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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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차례나 미뤄졌던 가상자산 과세가 결국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추가 유예 방안을 담지 않으면서, 이번에는 현행법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정작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손익 계산 방법이나 국내외 거래소 간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뚜렷한 해법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코인 투자자라면 지금부터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가상자산 과세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본다.

세 번 미뤄진 가상자산 과세, 2027년엔 정말 시행되나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처음 논의된 이후 2022년, 2025년, 2026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시행이 유예돼 왔다. 그때마다 “투자자 보호 인프라가 부족하다”, “주식 등 다른 금융투자소득 과세와 형평을 맞춰야 한다”는 논리가 유예의 명분이 됐다. 하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다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일단 내년(2027년) 시행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엇보다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추가 유예안이 담기지 않았다는 점이 결정적이다. 세제개편안은 매년 세법 개정의 뼈대가 되는 만큼, 이번에 유예 조항이 빠졌다는 것은 정부가 더 이상 시행 시점을 늦추지 않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다만 연말 국회 처리 과정에서 여야 협의에 따라 막판 변수가 생길 가능성은 남아 있어, 업계에서는 “완전히 확정됐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신중론도 여전히 나온다.

가상자산 과세 계산법…250만원 공제 후 세율 22%

가장 궁금한 부분은 역시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느냐”다.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줘서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연간 250만원을 기본공제로 뺀 뒤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 세율은 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를 더해 총 22%다. 예를 들어 1년간 비트코인을 사고팔아 50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원에 22%를 적용해 5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구조다. 반대로 연간 손익을 합산했을 때 250만원 이하의 이익이라면 세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동평균법과 선입선출법, 어떤 차이가 있나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도 세액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즉 국내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이동평균법’을 적용하고, 그 외의 방식—예를 들어 개인 지갑 간 이동이나 장외거래—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동평균법은 보유 자산의 평균 매입단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이고, 선입선출법은 먼저 산 자산을 먼저 판 것으로 간주해 계산하는 방식이다. 취득가액에는 매입가액뿐 아니라 취득 시 들어간 수수료와 부대비용도 포함된다.

2027년 이전 보유한 코인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이미 오래전부터 코인을 보유해 온 투자자라면 “애초에 얼마에 샀는지 기록이 없다”는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2027년 1월 1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은 ‘의제취득가액’ 규정이 적용된다. 2026년 12월 31일 기준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더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주는 방식이다. 이는 오래 보유해 시세차익이 크게 난 투자자의 세부담을 완화해주는 장치이지만, 그만큼 정확한 시가 산정과 신고가 뒷받침돼야 실효성이 있다.

국내거래소와 해외거래소, 가상자산 과세의 형평성 논란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또 다른 뜨거운 쟁점은 ‘역차별’ 문제다. 업비트, 빗썸 등 국내 원화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거래 내역은 거래소를 통해 비교적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반면 바이낸스 같은 해외 거래소나 메타마스크 등 개인 지갑으로 자산을 옮긴 뒤 거래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추적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성실하게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며 세금을 내는 투자자와, 자산을 해외로 옮겨 사실상 과세망 밖에 놓이는 투자자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현재 구조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방식인데, 해외 거래 내역까지 국세청이 일일이 검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CARF 도입으로 해외 계좌도 감시망에 들어온다

이런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국가 간 탈세 방지 정보공유 체계인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가 국내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다. CARF가 시행되면 내국인이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한 내역도 국가 간 정보 교환을 통해 과세당국에 통보될 수 있어, 해외 플랫폼을 이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게 된다. 다만 CARF 참여국이 아직 전 세계 거래소를 모두 포괄하지는 못하는 만큼,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잡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남은 쟁점들

시행이 임박했다고 해서 모든 준비가 끝난 것은 아니다. 업계에서는 거래별 손익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산정할지에 대한 세부 지침이 아직 명확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는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매매가 이뤄지는 코인 거래 특성상, 거래소를 여러 곳 이용하거나 지갑을 옮겨 다닌 투자자는 스스로 전체 거래 내역을 취합해 손익을 계산해야 하는데, 이 과정 자체가 만만치 않은 행정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손실이 발생한 해에도 다른 소득과 손익 통산이 제한적으로만 인정돼, “벌 때는 세금 내고 잃을 때는 구제받기 어렵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이 때문에 연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손익통산 범위 확대나 시행 시점 재조정 등 추가 보완 입법이 이뤄질 가능성도 열려 있다.

가상자산 과세 대비, 투자자는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제도의 세부 사항이 유동적이더라도, 2027년 시행이 유력해진 만큼 투자자 입장에서 미리 준비해둘 수 있는 것들은 있다. 특히 여러 거래소와 지갑을 오가며 거래해온 투자자라면 지금부터라도 거래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 이용 중인 모든 거래소의 매매 내역과 입출금 기록을 다운로드해 별도로 보관한다.
  • 2026년 12월 31일 기준 보유 코인의 시가를 캡처하거나 기록해 의제취득가액 산정에 대비한다.
  •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이용 중이라면 CARF 시행에 따른 정보 공유 범위를 확인한다.
  • 과세 계산이 복잡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신고 누락이나 가산세 리스크를 줄인다.
  • 거래소별로 흩어진 취득가액·수수료 자료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마련해둔다.

세 번의 유예 끝에 마침내 윤곽을 드러낸 가상자산 과세는, 코인 투자자들에게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게 됐다. 계산법과 형평성 문제 등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지만, 시행이 유력해진 만큼 투자자 스스로 거래 기록을 정리하고 제도 변화를 주시하는 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투자·부동산·의료에 대한 전문적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결정 전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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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F가상자산 과세기타소득세이동평균법코인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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